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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화 >
* 안전화는 발에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튀어나온 못을 밟거나 하는 재해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재해는 각 산업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음. 이런 종류의 재해를 막는 데는 작업의 방법의 개선, 직장 내의 정리정돈 등이 필요하나 안전화의 착용으로 어느 정도 방지하는 것이 가능함. 안전화는 발등의 보호, 찔리거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때로는 특수 안전화가 필요하기도 함. 예를 들면 전기 공사를 할 때에는 징을 박지 않은 안전화를 신어야 하고,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스파크를 일으키지 않는 안전화를 신어야 함. 안전화를 선정할 때에는 직장환경, 작업내용, 착용자의 성별, 근로 시간 등을 감안하여 필요 없이 해당되지 않는 것을 선정하거나, 효과가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1. 안전화의 일반 구조
- 제조하는 과정에서 앞발가락 끝부분에 선심을 넣어 압박 및 충격에 대하여 착용자의 발가락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착용감이 좋고 작업에 편리할 것
- 견고하게 제작하여 부분품의 마무리가 확실하며 형상은 균형 있어야 함
- 선심의 내측은 헝겊, 가죽, 고무 또는 플라스틱 등으로 감싸고 특히 루단부의 내측은 보강되어야 함
- 정전화는 인체에 대전된 정전기를 구두 바닥을 통하여 땅으로 누전시키는 전기 회로가 형성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함
- 작업 조건에 따른 착용 보호구
- 물체의 추락, 비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 물체의 낙하 및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용접 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랭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및 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조 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2. 적용 안전화의 종류
| 종류 | 사용구분 |
| 가죽제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바닥으로부터의 찔림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한 것 |
| 고무제 안전화 | 물체의 낙하, 충격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아울러 방수를 겸한 것 |
| 정전기 안전화 | 정전기의 인체 대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
| 발등 안전화 | 물체의 낙하 및 충격으로부터 발 및 발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 |
| 절연화 | 저압의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
| 절연장화 | 저압 및 고압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
3. 가죽 안전화 구비 조건
* 가죽제 안전화는 용도와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작업 특성에 알맞은 것을 선택해야 하며 그 구비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신는 기분이 좋고 작업이 쉬울 것
- 사이즈가 맞고 선심에 발가락이 닿지 않을 것
- 잘 구부러지고 신축성이 있을 것
- 가능한 한 가벼울 것
- 디자인, 색상 등 외관이 좋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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