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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호구의 특성 및 사용 시 유의사항

by 다나님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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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구의 특성

- 인산의 생산 활동에는 항상 기계 장치가 동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기계 장치를 안전하게 하는 것만으로 안전이 충분히 유지된다고 할 수는 없음. 이와 같이 인간의 외적인 조건을 완전하게 안전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기계에 안전장치를 하거나, 작업 환경을 쾌적하게 하여야 할 것. 그러나 그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작업하는 사람을 방호하기 위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 보호구임. 재해를 막는 데 있어서 보호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재해 예방의 적극적인 대책으로서 진행시켜야 할 수단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에 예상되는 위험성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회사에서는 위험한 기계설비에서 작업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취급할 때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각종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작업자들도 반드시 안전 수칙들을 준수해야 하며, 보호구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안전모(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기구에 해당되는 사항 제외)
보안경(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기구에 해당되는 사항 제외)
보안면(안전인증 대상기계 및 기구에 해당되는 사항 제외)

2. 보호구를 사용할 때의 유의사항

- 올바른 보호구를 선정한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문제임. 보호구는 비치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며, 보호구를 효과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이 필요함.

  • 작업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
  • 작업장에는 필요한 수량의 보호구를 비치
  • 작업자에게 올바른 사용 방법을 빠짐없이 가르침
  • 보호구는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함
  • 작업을 할 때에 필요한 보호구는 반드시 사용하도록 함

3. 안전 보호구를 선택할 때의 유의사항

  • 작업 중 언제나 사용하는 것, 작업 중 필요한 때에 사용하는 것, 위급한 때에 임시로 사용하는 것 등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함
  • 공업 규격에 합격된 품질이 좋은 것이어야 함
  • 사용하는 방법이 간편하고 손질하기가 쉬워야 함
  •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사용자에게 알맞아야 함

4. 보호구의 구비 조건 및 보관 방법

  • 보호장구는 인명과 직결되므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으며, 신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위험 유해 사항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함
    • 착용이 간편할 것
    • 작업에 방해가 안되도록 할 것
    •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방호 성능이 충분히 있을 것
    • 보호 장구의 원재료 품질이 양호한 것일 것
    • 구조와 끝마무리가 양호할 것
    • 겉모양과 표면이 섬세하고 외관상 좋을 것
  • 보호 장구는 필요할 때 어느 때라도 착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고 성능이 유지된 상태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각종 재료의 부식, 변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함
    • 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 부식성, 유해성, 인화성 액체,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 발열성 물질을 보관하는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 땀으로 오염된 경우에 세척하고 건조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할 것
    •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5. 안전인증 기관의 확인사항

  •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
  •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당시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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