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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고 예방 원리_사고 방지 5단계

by 다나님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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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예방 원리 >

1. 사고 방지 5단계

(1) 제1단계 : 안전관리조직

  • staff 조직
  • Line 조직
  • 지휘, 조치 및 후원
  • 규정, 안전 방침 및 계획 수립

(2) 제2단계 : 사실의 발견

  • 재해 조사
  • 안전 점검
  • 과거의 기록 검토
  • 제안
  • 건의 내용
  • 회의

(3) 제3단계 : 평가 및 분석

  • 원인 분석
  • 경향성 분석
  • 재해 통계 분석
  • 재해 코스트 분석
  • 위험 요인 분석

(4) 제4단계 : 시정책의 선정

  • 교육 훈련
  • 설득 호소
  • 기술적 조치
  • 인사조정
  • 단속

(5) 제5단계 : 시정책의 적용 - 3E

  • 기술(engineering)적 대책(공학적 대책) : 개선, 안전 기준의 설정, 환경 설비의 개선, 점검 보존의 확립 등을 행함.
  • 교육(education)적 대책 :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함.
  • 규제(enforcement)적 대책(관리적 대책) : 관리적 대책은 엄격한 규칙에 의해 제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므로 조건이 충족 되어야함.

3-1) 조건

① 적합한 기준 설정

② 각종 규정 및 수칙의 준수

③ 전 종업원의 기준 이해

④ 경영자 및 관리자의 솔선 수범

⑤ 부단한 동기 부여와 사기 향상

 

2. 3S

  • 표준화(standaraization)
  • 전문화(specialization)
  • 단순화(simplification)

3. 하인리히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

  • 제1단계-안전조직
  • 제2단계-사실의 발견
  • 제3단계-분석평가
  • 제4단계-시정책의 선정
  • 제5단계-시정책의 적용

4.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기업

  •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이상인 건설업
  • 정기회의 개최주기 : 2개월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

5.산업안전 보건위원회 구성

1) 근로자 위원

 ① 근로자 대표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 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1명

 ③ 보건관리자 1명

 ④ 산업보건의

 ⑤ 해당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3) 회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소집함.

4)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안전의 정의 >

1. webster 사전의 정의

  • 안전은 상해 loss, 감전, 유해 또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 안전은 자유를 위한 보관, 보호 또는 guard와 시건 장치, 질병의 방지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

2. H.W.Heinrich의 정의

  • 안전 = 사고 방지
  • 사고 방지는 물리적 환경과 인간 및 기계의 performance를 통제하는 과학인 동시에 기술임. 즉, 하인리히는 과학과 기술의 체계를 안전에 도입함.

3. H.O.Berckhofs의 정의

  • 안전 과학 : 인간 에너지 시스템의 주체인 인간이 외적 조건인 위치, 전기, 열화학 등 여러 가지 시스템과 결부되는 방법에 관한 인간 행동 과학
  • 인간 에너지 시스템에 관련된 시스템 계열상에서 인간 자신의 예측 또는 전망을 뒤엎고 돌발하는 사건을 인간 형태학적 견지에서 과학적으로 통제하는 것
  • 사고의 시간성 및 에너지의 사고 관련성 규명

4. J.H.Harvey의 3E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E(education,engineering,enforcement)의 조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안전에 크게 기여했음.

 

<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에 있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

1. 근로자 위원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③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

2. 사용자 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1명

 ③ 보건관리자 1명

 ④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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