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지도교육의 8원칙
* 산업안전특별교육 아세틸렌용접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 작업 습한 장소에서의 전기용접 작업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물질 제조, 취급작업 LPG, 수소가스 등 가연성, 폭발성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화학 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의 사용, 세척작업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건조에 의한 가열, 건조작업 집재장치, 운반 삭도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조작작업 프레스 기계 5대 이상 작업 목재 가공 기계 5대 이상 작업 운반용 하역기계 5대 이상 작업 크레인, 호이스트 5대 이상 작업 전압 75V 이상의 정전 및 활선작업 보일러의 설치, 취급 압력용기의 설치, 취급 로봇작업 * 산업보건특별교육 고압실 내의 용접작업 밀폐장소에서의 용접작업 분말, 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 사일로 ..
2023. 1. 1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또는 설비 종류
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또는 설비 기계 또는 설비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또는 형삭기, 밀링만 해당)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인쇄기 방호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안전인증대상기계에 해당되는 사항 제외)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보호구 안전모(안전인..
202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