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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또는 설비 종류

by 다나님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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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또는 설비

기계 또는 설비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 제외)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또는 형삭기, 밀링만 해당)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인쇄기
방호장치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
롤러기 급정지장치
연삭기 덮개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안전인증대상기계에 해당되는 사항 제외)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보호구 안전모(안전인증대상기계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
보안경(안전인증대상기계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
보안면(안전인증대상기계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대상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3. 안전인증 제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

  • 형식 또는 모델명
  • 규격 또는 등급 등
  • 제조자명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안전인증 번호

4. 자율안전 확인 제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

  • 형식 또는 모델명
  • 규격 또는 등급 등
  • 제조자명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자율안전확인 번호

5. 안전인증대상 기계 중 방호장치의 종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6.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 예비심사
  •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제품심사(개별제품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7. 안전인증 기준

  • 기계•기구 등에 관한 안전인증 필수 기술기준, 공통 기술기준 및 제품별 기술기준
  • ks(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기준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정 공표된 안전 및 품질에 관한 기준

8. 작업환경 개선 4단계

  • 제1단계 : 작업분해
  • 제2단계 : (요소작업의) 세부 내용 검토
  • 제3단계 : 작업 분석(새로운 방법 전개)
  • 제4단계 : 새로운 방법의 적용

9.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점검대상
  • 점검 부분
  • 점검항목
  • 점검주기 또는 기간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조치사항

10. 안전인증 대상기계 또는 설비

  • 프레스
  • 전단기 및 절곡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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