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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인증대상기계 또는 설비
| 기계 또는 설비 | 프레스 |
| 전단기 및 절곡기 | |
| 크레인 | |
| 리프트 | |
| 압력용기 | |
| 롤러기 | |
| 사출성형기 | |
| 고소작업대 | |
| 곤돌라 | |
|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
| 보호구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
| 안전화 | |
| 안전장갑 | |
| 방진마스크 | |
| 방독마스크 | |
| 송기마스크 | |
| 전동식 호흡보호구 | |
| 보호복 | |
| 안전대 | |
|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
| 용접용 보안경 | |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진단내용
| 종류 | 진단내용 | |
| 종합진단 |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적정성 |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 ||
|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 ||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
|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
| *전기•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
| 추락•붕괴•낙하•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 ||
|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위험성 | ||
|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성 | ||
|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
||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 | ||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안전기술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가목 내지 마목의 사항 및 제5호 중 안전관련 사항 | |
| 보건기술진단 |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바목의 사항, 제5호 중 보건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 |
*작업표준의 작성 절차
| 작업표준의 작성 절차 | 1. 작업을 분류 정리한다. |
| 2. 작업을 세분화한다. | |
| 3. 검토에 의해 동작의 순서와 급소를 정한다.(검토시 작업자 참여) | |
| 4. 작업 표준안을 작성한다. | |
| 5. 작업 표준을 제정한다. | |
| 6. 지도(교육)한다. |
2.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장에 적합한 독자적인 내용일 것
- 중점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작성할 것(위험성이 높은 순이나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작성)
-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재해 방지에 실효성 있게 개조된 내용일 것(관계자 의견청취)
- 일정 양식을 정하여 점검 대상을 정할 것
- 점검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고 구체적일 것
3. 체크리스트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 점검대상
- 점검 부분
- 점검항목
- 점검주기 또는 기간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조치사항
4. 점검 시의 재해 방지 대책(안전 대책)
- 자동 점검 시스템화, 페일세이프화, 부품의 유닛화 등을 채택할 것(점검의 간소화)
- 보호구를 착용하고 점검에 필요한 안전장치, 안전망, 덮개, 승강 설비, 개폐기 등의 시설을 구비할 것
- 점검 작업을 표준화할 것
- 작업자의 자격 요건을 정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 작업에 적합한 지휘 감독자를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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