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

안전인증대상기계 또는 설비 종류

by 다나님 2023. 1. 10.
반응형

1. 안전인증대상기계 또는 설비

기계 또는 설비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방호장치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보호구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경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진단내용

종류 진단내용
종합진단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적정성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전기•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추락•붕괴•낙하•비래 등으로 인한 위험성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의 위험성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 또는 위험성
보호구•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개선시설의 적정성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지 부착의 적정성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기술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가목 내지 마목의 사항 및 제5호 중 안전관련 사항
보건기술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바목의 사항, 제5호 중 보건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작업표준의 작성 절차

작업표준의 작성 절차 1. 작업을 분류 정리한다.
2. 작업을 세분화한다.
3. 검토에 의해 동작의 순서와 급소를 정한다.(검토시 작업자 참여)
4. 작업 표준안을 작성한다.
5. 작업 표준을 제정한다.
6. 지도(교육)한다.

2.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장에 적합한 독자적인 내용일 것
  • 중점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작성할 것(위험성이 높은 순이나 긴급을 요하는 순으로 작성)
  •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재해 방지에 실효성 있게 개조된 내용일 것(관계자 의견청취)
  • 일정 양식을 정하여 점검 대상을 정할 것
  • 점검표의 내용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고 구체적일 것

3. 체크리스트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 점검대상
  • 점검 부분
  • 점검항목
  • 점검주기 또는 기간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조치사항

4. 점검 시의 재해 방지 대책(안전 대책)

  • 자동 점검 시스템화, 페일세이프화, 부품의 유닛화 등을 채택할 것(점검의 간소화)
  • 보호구를 착용하고 점검에 필요한 안전장치, 안전망, 덮개, 승강 설비, 개폐기 등의 시설을 구비할 것
  • 점검 작업을 표준화할 것
  • 작업자의 자격 요건을 정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 작업에 적합한 지휘 감독자를 배치할 것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