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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또는 설비
| 기계 또는 설비 |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용 제외) |
| 산업용 로봇 | |
| 혼합기 | |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
| 식품가공용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 | |
| 컨베이어 | |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또는 형삭기, 밀링만 해당) | |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 |
| 인쇄기 | |
|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
|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 방지기 | |
| 롤러기 급정지장치 | |
| 연삭기 덮개 | |
|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
|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 |
|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안전인증대상기계에 해당되는 사항 제외)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
| 보호구 | 안전모(안전인증대상기계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 |
| 보안경(안전인증대상기계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 | |
| 보안면(안전인증대상기계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 |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대상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정을 받은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3. 안전인증 제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
- 형식 또는 모델명
- 규격 또는 등급 등
- 제조자명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안전인증 번호
4. 자율안전 확인 제품에 표시해야 할 사항
- 형식 또는 모델명
- 규격 또는 등급 등
- 제조자명
-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
- 자율안전확인 번호
5. 안전인증대상 기계 중 방호장치의 종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6.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 예비심사
- 서면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제품심사(개별제품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7. 안전인증 기준
- 기계•기구 등에 관한 안전인증 필수 기술기준, 공통 기술기준 및 제품별 기술기준
- ks(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기준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정 공표된 안전 및 품질에 관한 기준
8. 작업환경 개선 4단계
- 제1단계 : 작업분해
- 제2단계 : (요소작업의) 세부 내용 검토
- 제3단계 : 작업 분석(새로운 방법 전개)
- 제4단계 : 새로운 방법의 적용
9.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점검대상
- 점검 부분
- 점검항목
- 점검주기 또는 기간
- 점검방법
- 판정기준
- 조치사항
10. 안전인증 대상기계 또는 설비
- 프레스
- 전단기 및 절곡기
- 크레인
- 리프트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작업대
- 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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