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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일정한 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 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 특별교육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 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8시간 이상 | ||
| 별표 5 제1호라목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
<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 강의능력 향상
-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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