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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안전보건교육-안전교육의 3단계

by 다나님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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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에 대한 기본적 안전대책 >

  1. 안전관리 체제 확립
  2. 안전관리 규정, 표준 작업 작성, 안전 규칙 제정
  3. 안전교육 훈련 실시
  4. 안전 활동 전개, 의식 제고

< 교육의 3요소(형식적 교육의 3요소) >

  1. 교육의 주체 : 강사
  2. 교육의 객체 : 수강자
  3. 교육의 매개체 : 교육 내용(학습 내용 또는 교재)

< 안전교육의 기본 방향 >

안전교육은 인간 측면에 대한 사고 예방 수단의 하나인 동시에 안전 인간 형성을 위한 항구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음.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안전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차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음.

  1. 사고 사례 중심의 안전교육
  2. 안전 작업(표준 작업)을 위한 안전교육
  3.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 안전교육의 3단계 >

  1. 지식교육(제1단계) : 강의, 시청각 교육을 통한 지식의 전달과 이해
  2. 기능교육(제2단계) : 시범, 견학, 실습,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한 경험 체득과 이해
  3. 태도교육(제3단계) : 작업 동작 지도, 생활 지도 등을 통한 안전의 습관화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내용

종류 교육내용 기타
제1단계 지식교육 * 취급 기계와 설비의 구조, 기능, 성능의 개념을 이해시킴.
* 재해 발생의 원리를 이해시킴.
* 작업에 필요한 법규, 규정, 기준을 습득시킴.
알고 싶은 것의 개념을 주지시킴.
제2단계 기능교육 (실기교육)
* 작업방법, 기계장치, 계기류의 조작 행위를 몸으로 습득시킴.
협력 대응 능력의 육성, 실기를 주체로 행함.
(문제 해결의 종류)
* 과거, 현재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실의 확인과 문제점의 발견, 원인과 탐구로부터 대책을 세우는 순서를 알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향상시킴.
 
제3단계 태도교육 * 안전작업에 임하는 자세와 동작을 습득시킴.
* 직장규칙, 안전규칙을 몸으로 습득시킴.
* 의욕을 가지고 행함.
가치관 형성 교육을 함.

< 교육 추진 순서(안전교육 추진 순서 5단계) >

  • 교육의 필요점을 발견함.
  •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을 결정함.
  • 교육을 준비함.
  • 교육을 실시함.
  • 교육의 성과를 평가함.

< 학습성과 설정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 반드시 주제와 학습 정도가 포함되어야 함.
  • 학습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해야 함.
  •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함
  • 수강자의 입장에서 기술해야 함..

< 강의계획의 4단계 >

강의성과는 강의계획의 준비 정보에 의해 결정됨.

  • 학습목적과 학습성과의 설정
  • 학습자료의 수집 및 체계화
  • 교수방법의 선정
  • 강의안 작성

< 학습목적의 포함 사항 >

  • 목표
  • 주제
  • 학습정도(인지, 지각, 이해, 적용)

< 전개 과정의 4가지 사항 >

안전 학습 과정은 도입•전개•종결의 3단계로 나누어 체계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전개 과정은 학습의 본론 부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

  • 주제를 과거의 것으로부터 현재의 것으로 배열하거나, 또는 현재의 것으로부터 과거의 것으로 배열할 것
  • 주제를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것으로 배열함.
  • 주제를 미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부터 점차 미지의 것으로 배열함.
  •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적게 사용되는 것으로 배열함.

< 학습지도의 원리(학습지도 이론) >

  • 자기 활동의 원리(자발성의 원리) : 학습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둔 원리
  • 개별화의 원리 :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각자의 요구와 능력 등에 알맞은 학습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
  • 사회화의 원리 : 학습내용을 현실 사회의 사상과 문제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에서 경험한 것을 교류시키고 공동 학습을 통해서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원리
  • 통합의 원리 : 학습을 총합적인 전체로서 지도하자는 원리로, 동시 학습원리와 같음.
  • 직관의 원리 : 구체적인 사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경험시킴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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