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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에 대한 기본적 안전대책 >
- 안전관리 체제 확립
- 안전관리 규정, 표준 작업 작성, 안전 규칙 제정
- 안전교육 훈련 실시
- 안전 활동 전개, 의식 제고
< 교육의 3요소(형식적 교육의 3요소) >
- 교육의 주체 : 강사
- 교육의 객체 : 수강자
- 교육의 매개체 : 교육 내용(학습 내용 또는 교재)
< 안전교육의 기본 방향 >
안전교육은 인간 측면에 대한 사고 예방 수단의 하나인 동시에 안전 인간 형성을 위한 항구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 있음.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안전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차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음.
- 사고 사례 중심의 안전교육
- 안전 작업(표준 작업)을 위한 안전교육
-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 안전교육의 3단계 >
- 지식교육(제1단계) : 강의, 시청각 교육을 통한 지식의 전달과 이해
- 기능교육(제2단계) : 시범, 견학, 실습,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한 경험 체득과 이해
- 태도교육(제3단계) : 작업 동작 지도, 생활 지도 등을 통한 안전의 습관화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내용
| 종류 | 교육내용 | 기타 |
| 제1단계 지식교육 | * 취급 기계와 설비의 구조, 기능, 성능의 개념을 이해시킴. * 재해 발생의 원리를 이해시킴. * 작업에 필요한 법규, 규정, 기준을 습득시킴. |
알고 싶은 것의 개념을 주지시킴. |
| 제2단계 기능교육 | (실기교육) * 작업방법, 기계장치, 계기류의 조작 행위를 몸으로 습득시킴. |
협력 대응 능력의 육성, 실기를 주체로 행함. |
| (문제 해결의 종류) * 과거, 현재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실의 확인과 문제점의 발견, 원인과 탐구로부터 대책을 세우는 순서를 알고, 문제 해결의 능력을 향상시킴. |
||
| 제3단계 태도교육 | * 안전작업에 임하는 자세와 동작을 습득시킴. * 직장규칙, 안전규칙을 몸으로 습득시킴. * 의욕을 가지고 행함. |
가치관 형성 교육을 함. |
< 교육 추진 순서(안전교육 추진 순서 5단계) >
- 교육의 필요점을 발견함.
-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을 결정함.
- 교육을 준비함.
- 교육을 실시함.
- 교육의 성과를 평가함.
< 학습성과 설정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
- 반드시 주제와 학습 정도가 포함되어야 함.
- 학습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해야 함.
-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함
- 수강자의 입장에서 기술해야 함..
< 강의계획의 4단계 >
강의성과는 강의계획의 준비 정보에 의해 결정됨.
- 학습목적과 학습성과의 설정
- 학습자료의 수집 및 체계화
- 교수방법의 선정
- 강의안 작성
< 학습목적의 포함 사항 >
- 목표
- 주제
- 학습정도(인지, 지각, 이해, 적용)
< 전개 과정의 4가지 사항 >
안전 학습 과정은 도입•전개•종결의 3단계로 나누어 체계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전개 과정은 학습의 본론 부분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
- 주제를 과거의 것으로부터 현재의 것으로 배열하거나, 또는 현재의 것으로부터 과거의 것으로 배열할 것
- 주제를 간단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복잡한 것으로 배열함.
- 주제를 미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부터 점차 미지의 것으로 배열함.
-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적게 사용되는 것으로 배열함.
< 학습지도의 원리(학습지도 이론) >
- 자기 활동의 원리(자발성의 원리) : 학습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둔 원리
- 개별화의 원리 :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각자의 요구와 능력 등에 알맞은 학습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
- 사회화의 원리 : 학습내용을 현실 사회의 사상과 문제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에서 경험한 것을 교류시키고 공동 학습을 통해서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학습을 진행하는 원리
- 통합의 원리 : 학습을 총합적인 전체로서 지도하자는 원리로, 동시 학습원리와 같음.
- 직관의 원리 : 구체적인 사물을 직접 제시하거나 경험시킴으로써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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